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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5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등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조사를 통해 누락보험료 47억 및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쿠팡의 전국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실시됐다.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보험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 조치하는 한편,고스톱 패 순서미신고 근로자 4만여 명(산재 2만여 명,고용 2만여 명)에 대해 가입 처리했다.
나아가 누락보험료 47억 3,700만 원(산재보험 20억 2,200만 원,고스톱 패 순서고용보험 27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고스톱 패 순서과태료 2억 9,600만 원(산재보험 1억 4,500만 원,고용보험 1억 5,고스톱 패 순서100만 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고스톱 패 순서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히 적용되므로,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고스톱 패 순서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