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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식당 대표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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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b71afn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박인·정진원 수습기자 forest@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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