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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용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대상 제품 모두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용품 가운데 전자파 노출이 가장 많은 것은 인형뽑기 기계와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였으나 이들 제품의 최대 노출 시도 기준치 10%선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13종,유니폼 세탁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측정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인형뽑기 기계가 최대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 기준 대비 9.97%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가 충전기 가동 시 최대 9.56%로 뒤를 이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는 4.43∼8.63%로 최저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밖에 화장실 비데 1.58∼4.89%,자동차 마사지 시트 1.48∼3.25%,유니폼 세탁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1.18∼1.73%,유니폼 세탁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1.19∼1.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헤어드라이어,유니폼 세탁인형뽑기 기계는 모터가 동작할 때,비데 등은 온열 기능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많게 측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쓰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서큘레이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0.90% 범위로 상대적으로 전자파 노출량이 적었습니다.

국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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