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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EU)이 빅테크에 대항하는 최신 무기를 꺼내 들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경쟁당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FT는 "EU의 기소에 따라 결국 빅테크는 막대한 벌금을 물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EU는 지금이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에 타격을 가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EU가 애플과 MS에 통보한 예비조사 심사보고서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공식 절차의 시작으로,사우디아라비아 1부 리그이들 빅테크의 자진 시정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다.애플과 MS는 대규모 벌금을 부를 수 있는 EU의 최종 결론에 앞서 추가 조치를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EU의 독점금지법 위반 규정상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독점적 지위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애플은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했고,사우디아라비아 1부 리그MS는 영상회의 앱을 제외한 프로그램 판매 옵션을 내놓았지만 EU는 충분한 대응이 아니라고 봤다.MS는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MS의 팀스 앱은 운영 첫해인 2017년엔 일일 이용자 수가 200만명이었지만 MS의 끼워팔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원격근무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3억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U 당국과 MS의 주기적인 악연도 주목할 점이다.EU는 2004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MS가 윈도에 끼워팔기 식으로 미디어플레이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판매했다며 벌금 22억400만달러를,사우디아라비아 1부 리그2013년에는 인터넷 브라우저 선택권 침해로 벌금 5억6100만유로를 부과하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불공정 라이선스 의혹,사우디아라비아 1부 리그오픈AI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규정 위반이 있는지 등 추가적인 전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EU가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시작으로 다른 빅테크들의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EU 당국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사우디아라비아 1부 리그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알파벳은 앱 마켓 독점 금지 위반,메타는 광고용 개인정보 남용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