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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유학 온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목사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 B(54)씨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목사인 A씨 부부는 2019년 5~6월쯤 당시 7세이던 C군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 부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센터를 운영 중이었으며,아웃게임C군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으로 부부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 부부는 C군이 거짓말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C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1시간 넘게 체벌했으며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또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면서는 “쟤는 빈민촌에 버려”라며 차에 태워주지 않기도 했다.
사건은 B군이 귀국 후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법정에선 A씨 부부는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B군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A씨 부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과 변론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