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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정치 관련 대화 중 말다툼
머리‘툭툭’주장에 법원 “폭행 명백”
法,낭트칙령벌금 500만 원 선고…檢 “양형 부당” 등 항소
택시 운전기사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B(66)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 씨의 말이 화가 나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B 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A 씨가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기사 B 씨의 얼굴,낭트칙령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