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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 인정 안돼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동=뉴스1) 이재춘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고를 1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하면서 여단장 등 6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고,리버풀 맨유 7:0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받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수색을 강조했다.또 포11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현장지휘 여단장과 대대장을 주요 혐의자로 본 것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리버풀 맨유 7:0작전통제권이 이전됐더라도 대민 지원 분야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며,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리버풀 맨유 7:0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작전 지시와 관련해 경찰은 임 사단장이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리버풀 맨유 7:0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