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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한 재활의학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은 뒤 신경이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간단한 시술이란 설명을 듣고 진행한 건데,라이트위버멀쩡했던 다리가 마비되고 대소변 장애까지 얻게 돼 결국 척추뼈 일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환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라이트위버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자동차 정비사인 조상연 씨가 목발을 짚고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4년 전 동네 재활병원에서 접질린 허리에 디스크 시술을 받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디스크에 눌린 신경이 받게 되는 압박을 줄여준다는 풍선 확장술이었습니다.

그런데,시술 직후부터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조상연/디스크 시술 피해자]
"좌측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감각이 없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소변이 새는 등 증상은 더 심해졌지만,라이트위버이틀 뒤 2번째 시술까지 받았고,라이트위버오히려 마비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 아예 척추뼈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상연/디스크 시술 피해자]
"(대형 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우리가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결국 장애판정을 받은 조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의사가 1차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켰고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걸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는 조 씨 뿐만이 아닙니다.

30대 유치원 선생님 박 모 씨도 같은 시술을 받았다 탈이 났습니다.

[박 모 씨/디스크 시술 피해자 (음성변조)]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름 휴가 정도 쓰면 이제 시술 받고 바로 다음 날 퇴원할 수 있다…"

시술후 다리마비가 나타났지만 의사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2022년 10월 상담 시/음성변조)]
"지금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 신경이 정상이라는 거죠.빨리 하지 말아요.성격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척수신경 손상,지금은 혼자 거동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도 됐는데,진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안 돼요.내일도 안 되실 거예요.다른 거 답하지 않을게요."

의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더라도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 비슷한 시술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검토 중인 환자는 3명 더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병원 측은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소정섭,라이트위버한재훈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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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위버 궁 대사

:다만 금융위 주도로 꾸려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에선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상황이다.

라이트위버,심한 추위는 없지만, 기온이 차츰 낮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대구는 종일 5, 6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