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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 News1 DB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벌을 주고,nam ji-sung교실을 나가면서 혼잣말 욕설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교사 A씨(59·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경미한 범죄로 판단,nam ji-sung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유예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면해지는 제도다.

A 교사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들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을 약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A 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 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을 했다.

B 군은 '휴대전화는 가방에 넣어두라'는 A 교사의 말을 듣고 교실에서 책상을 내리쳤다.

A 교사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정 증언에서 "화가 나 혼잣말 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줄 몰랐다.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도 이 욕설을 들은 점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학생의 옷깃을 잡고 12분간 벌을 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 목적을 인정해 무혐의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당시 반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A교사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B군이 교실에서 한 행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했던 것도 인정되며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훈계로 보일 뿐 부정적이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지도에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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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청장은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응할 순 있지만 지금으로선 (김 씨를)송치한 것으로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다“면서 향후 김 씨처럼 운전자를 바꿔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적극 동의했다.

nam ji-sung,한편 훈련병의 사인이 '열사병'이라는 보고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