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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올구 119삿대질하는 동창을 흉기로 찔러 죽인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손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6월,올구 119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삿대질하며 '너 왜 이러냐'고 말하자 지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로 힘껏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손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올구 119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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