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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늘(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돼야 한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체은닉죄 역시 원심의 판단은 관련 판례 등을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법리 오해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물 변별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 관련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원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는데‘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앞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