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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간 3차례 화장실 간 남성 "실수로 들어갔다"
징역 8월·집행유예 3년…성범죄 전력 소년범 출신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PC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발뺌하다 결국 PC방 사장의 눈썰미로 경찰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과정에서 남성의 과거 전력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9개월 전 30대 A 씨가 운영하는 PC방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A 씨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PC방 여직원은 옆 칸에 누군가가 들어온 뒤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 수상하게 생각했다.여직원은 "머리 위에서 시선이 느껴졌는데 너무 무서워서 올려다보지는 못했다"면서 따라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사진을 A 씨에게 보내며 "여자들은 다른 화장실 쓰게끔 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여직원은 화장실 앞에서 문제의 남성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붙잡은 뒤 "왜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냐"고 물었다.그러자 남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고 잡아뗐다.
여직원은 의심되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으나,조사 결과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은 나오지 않았다.
사건 다음 날,여직원은 화장실에 가기 두려울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겨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A 씨는 "PC방 인수 때부터 같이 손발을 맞춰온 일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너무 아쉬웠다.하지만 너무 무서워하고 스트레스받으니까 놔줬다"고 밝혔다.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PC방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을 수십번 돌려봤다.여직원과 남성이 나가고 들어오는 장면을 8시간 넘게 계속 돌려본 끝에,홀덤포커스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고.
A 씨는 "저는 딱 중립 입장이었다.'실수라고 하는데 설마' 싶었다.근데 뭔가 이상하더라"라며 "느리게 재생해 봤는데 (그림자가) 거뭇거뭇한 게 보이더라.그래서 프로그램 설치해서 한 프레임씩 돌려봤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은 그 가해자밖에 없는데 거기 딱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 그림자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가더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