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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기업 협력 사업 전담
인사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재난안전 근무 우대 조치 신설인·허가 처리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이 신설된다.전담 공무원은 민간기업에 직접 파견돼 행정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 관계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령이다.
현행 법령상 지방공무원의 파견 대상 기관에 민간기업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지자체-기업 간 협력과 인력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의 행정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 교류자에 대해 승진,휘도 밝기 차이수당 인센티브를 확대한다.현행 법령에서는 파견 기간의 1/3만 교류 기간으로 인정했지만,이제는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하며,휘도 밝기 차이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금전 취급 및 인가·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 제한 조건이 마련된다.해당 직위에는 최대 근무 기간 3년을 설정하고,전문직위 지정을 제한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에서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원칙적으로 부서 간 전보는 2년,실·국 내 부서 간 전보는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개선된다.승진 배수 범위를 면제하고 희망직위 전보 시 우대가 적용된다.또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추가된다.
또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