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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유명 먹방 유튜버‘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논란이 된‘사이버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이날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대한민국 이라크 축구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대한민국 이라크 축구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동일인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병합해 구속수사하라고도 했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대한민국 이라크 축구사생활 노출,대한민국 이라크 축구사회관계 단절과 정신적 고통 등 실질적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피해 정도가 크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을 당부했다.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재판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고,대한민국 이라크 축구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광고와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대한민국 이라크 축구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불법을 수반하는 가해자 신상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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