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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및 정보공유 등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를 비롯해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특히 금감원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한국주식 세금IT보안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을 보유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조를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되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한국주식 세금가상자산 추적정보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한국주식 세금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