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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마선수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2.3억 편취…지난달 추가 기소
전청조 '울먹'…"남현희 가족이 조카 혼내야 한다고 얘기해 때린 것"
(서울=뉴스1) 박혜연 임여익 기자 = 재벌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다른 사기와 명예훼손,황토라이프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3명에게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교제나 결혼할 것처럼 속인 뒤 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남성 4명으로부터 2억 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유명 유튜버 '로알남'을 제자로 둔 것처럼 허위 발언한 혐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가 7명이나 되고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금이 대부분 호화생활에 소진됐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합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으며 "남현희 씨의 가족들이 제게 아이를 혼내야 한다고 얘기해 제 학창시절 훈계받은 기억으로 아이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물었고 그렇게 때린 제 행위가 이렇게 잘못됐을 것이라 생각을 못 했다"며 "제 생각이 많이 짧았고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자신에게 적용된 명예훼손죄와 관련,황토라이프남 씨와의 대질 심문에서 '남 씨에게 손 인사를 했다'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 씨는 울먹이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이용한 행위가 타인에게 죽고 싶을 만큼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저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올바름과 정직함을 갖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전청조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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