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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12개월 제한·담보비율 105% 통일
불법 공매도 가중 처벌·제재 상향,공시 강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에 속도를 낸다.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제한,담보비율 통일 등이 대표적이다.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공개된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함께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이 90일씩 연장,총 12개월로 제한되고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되지만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간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또 공매도 목적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등 대차는 상환기간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의 경우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스카이 림 ece 슬롯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담보비율이 다르고,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한 120%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주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20% 이상에서 105% 이상으로 낮추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해 개인투자자 거래 조건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대차 담보비율은 주식 135% 이상이다.
이를 위한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법규 개선은 올해 3분기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강화된다.부당이득액의 3~5배였던 벌금은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정지 도입 등 제재 수단도 다양해진다.
그 밖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이 기준이었지만 개선 이후에는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하위규정 정비는 3분기까지 끝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가를 기준으로 전환가액이 결정되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한다.CB·BW 발행이 공시된 뒤 발행시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CB·BW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가이드라인,스카이 림 ece 슬롯시스템 개편·구축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시행 준비를 끝내기로 했다.
이는 무차임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예상 시기와 맞물려있다.전산시스템 1단계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관·법인투자자들 올해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이미 이달부터 구축 절차를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해 공매도가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고,더 나아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자본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