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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2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6월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그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찝찝함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발견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뼈다귀부터 먹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은 이상 밥알이 나올 일이 없었다.
이에 그는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재차 항의했다.결국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차치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차치보관이 금지된다.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차치2차 영업정지 2개월,차치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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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친코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차치,"☞ 일본이 뽑은 미녀배우 2위 한소희 3위 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