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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5000만원 빌려줬다 4900만원 돌려받아
법원 "인적관계 고려해도 증빙자료 없는 것 일반적이지 않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가족에게 빌려줬다가 받은 돈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원고 A 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2월 14일 임대업을 하는 자신의 누나 B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이후 2주 뒤인 27일 B 씨로부터 49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세무에선 A 씨가 망인이 된 B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해 9월 증여세 630만 원가량을 고지했다.이에 A 씨는 "받은 돈은 B 씨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A 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나 차용증,유로예선 순위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이는 B 씨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B 씨는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A 씨에게 지급했는데,유로예선 순위A 씨는 B 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돈이 A 씨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B 씨가 A 씨 외에 다른 동생인 C 씨의 계좌로 같은 액수인 5000만 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A 씨와 금전소비대차 계약해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 씨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B 씨가 A 씨에게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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