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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선납 차량은 제외,기한 지나면 3% 가산세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236건,만타가오리 포토1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차량,만타가오리 포토이륜차,만타가오리 포토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코,만타가오리 포토카카오페이,만타가오리 포토네이버 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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