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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박 돈 잃음한국·유진·DB증권 현장검사
증권신고서 수리 전 투자자 모집 관행
편법 영업."피해사례 있는지 볼 것"
지난해부터 개인 채권 투자시장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영업 관행도 과열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편법 영업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박 돈 잃음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2주간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감안해 이들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에 올렸으며,도박 돈 잃음개인 채권 영업과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증권사의 개인 채권 관련 영업 관행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며 "최근 개인 채권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등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신고서 수리 전 개인 투자자를 미리 모집하는 영업 관행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모집 청약은 증권신고서 수리 후 증권 신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미리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유의사항 고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현재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채권 관련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