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는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업체인 미국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A씨가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 B씨와 공모해 보고서에 담긴 기밀정보를 분석한 다음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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