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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약 9800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중에는 일부 마약·도박사범도 포함됐다.단속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더하면 약 1만8000명이 출국 조치됐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취리히 숙소불법 고용주 2063명,취리히 숙소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국토교통부,취리히 숙소고용노동부,취리히 숙소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만756명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444명은 범칙금 처분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마약·도박 사범 23명,취리히 숙소대포차 유통 2명 등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다.법무부는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 20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0억원이 부과됐다.불법취업·입국 알선자 등 22명을 적발해 구속 3명,취리히 숙소불구속 7명,범칙금 2명 등 처분이 이뤄졌다.
월별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10월 43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나,지난달 기준 41만4000명으로 다소 줄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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