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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野 "배정위원장 증인 제외 조건으로 회의록 제출하기로"
이주호 "관행적으로 회의록 작성 안해…작성 의무도 無"
회의록은 '원본 파기'…현장실사 없이 '날림' 배분 비판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16일 오전 열린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는 대학별 증원분을 결정한‘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 대한 교육부의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배정위가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제18조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이고,벳맨관행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왔지만 결과를 요약한 문서는 제출했다”고 설명했다.또 “배정 사항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임할 때부터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촉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배정위 회의록 원본자료를 제출했다면 논란이 없을 것인데 왜 (제출하지 않아서)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느냐”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워낙 민감한 상황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에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의기관이 속기록·회의록을 남길 법적 의무는 없다.속기록을 남길 공식기관인지 여부는 따져보면 될 것”이라며 “핵심은 배정위가 증원 인원 2000명을 30여개 대학에 나누는 기준 유무인데 이는 교육부가 제출한 문서에 있고,벳맨이 기준이 합당한가와 이를 배정 과정에서 이를 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배정위 회의록 원본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이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데 언제 파기한 것이냐”고 묻자 오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심문에서는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의대가 낸 신청서 1000여장을 단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고 현장실사 대신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를 참고했는데 여기에는‘의학 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출 자료만 가지고 적절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오 차관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배정위원들이 주말 기간 동안 따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배정을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