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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을 사용해 빵을 만들거나,무허가로 케이크를 만들어 팔던 제과점 등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식품위생 특별 단속을 벌여 15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대형 음식점,바튼축산물 취급 업소 등 120여 곳이다.
적발한 불법 행위를 보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허위표시 2곳,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 달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 2곳,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원산지 거짓 표시 3곳,심각한 위생불랑 1곳,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껍데기에 산란일 등이 없는 달걀이나 깨진 달걀을 사용해 빵류를 만들어 보관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C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 들통났다.
D식육가공업체와 E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F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 위탁했다.당시 F업체 해썹을 받지 않았던 업체였음에도 D업체와 E업체는 마치 자사가 생산한 것처럼 해썹 등을 허위 표시해 급식소 등에 납품,1억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 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는데,바튼특사경은 이들 업소 중 5곳은 유명 맛집 또는 대형 음식점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으며,바튼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조리 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