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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 8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조사 대상인 방심위에 송부한 반면 민원인 정보를 언론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권익위에는 두 건의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익명의 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심위 민원을 넣도록 하고,제주 콜걸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이 사안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익명의 방심위 직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아직 권익위의 공식결정문이 나오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민원사주 신고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제주 콜걸개인정보유출 신고만 인정한 셈이다.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를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혐의자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관련이 있다고 해도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권익위는 경찰에 이첩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권익위는 신고자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류희림 위원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62조 등)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관련해 신분 보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와 (언론에 제보한) 정보 유출자가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떠나 신고 내용과 언론 보도 모두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에 대한 중대한 공익제보인데,권익위가 신고 내용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방심위로 보내고,제주 콜걸언론 제보만 경찰에 이첩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제주 콜걸법정 처리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116일(업무일 기준) 만인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