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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 새로 부과될 수도
청약철회권·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서울경제]
#A씨는 올해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한 금융회사에 방문했다.해당 회사는 대출 계약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금지돼있음에도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이러한 행위가 일명‘꺾기’로 불리는 불공정영업행위임을 몰랐던 A씨는 발길을 돌려 다른 금융회사를 찾아야 했다.금융감독원은 “대출 계약 시 원치 않은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꺾기 행위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신용카드,리스,라치오 대 ac 밀란 통계할부금융 등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따라서 금융회사가 예·적금,라치오 대 ac 밀란 통계보험,신용카드,라치오 대 ac 밀란 통계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꺾기 행위’로 간주된다.다만 금융 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등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꺾기 간주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대환대출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신규 계약이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신규 계약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지 않다면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해서도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과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라치오 대 ac 밀란 통계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며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지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했다.금융회사는 전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 등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추가 안내토록 하고 있다.금융 소비자는 소득·재산이 늘거나 개인신용평점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