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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독일 브레멘모욕,독일 브레멘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독일 브레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에 따라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독일 브레멘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혹은 모욕투의 쪽지 등이 놓여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해당 게시물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께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모씨(68)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사고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독일 브레멘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