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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평가·주행평가 거쳐 실제 운전능력검사,한정면허 발급…
면허 자진반납 vs 연장,양자택일 벗어나 주행 능력 평가해야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지자체별로 적용 연령은 상이)하면 교통카드 10만원을 제공하는데,면허 반납 후 이동권이 제약되는 만큼 자진반납 비율이 미미하다.갱신 주기는 65세 이상 5년(이하 2종 보통),75세 이상 3년으로 차등하되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가 의무화되고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인지능력 검사 포함)이 추가된다.
반면 해외에서는 운전능력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둔다.실질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 평가와 실차주행 평가를 병행 실시하고,술 볼케이노그 결과에 맞춰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우리나라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과 조건부 면허 도입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차 운전 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일본의 경우 71세 이상자의 면허갱신 주기는 3년.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일정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임시 인지 기능검사 및 실차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서포트카)용 한정면허도 신설했다.다만 해당 면허를 받는 사례는 수십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75세 이상자에게 매년 운전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 및 운전실기평가(Practical Driving Assessment)를 진행한다.운전실기평가는 전문의의 권고가 있을 때 실시하되 8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운전 실기평가를 받지 않고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수정면허(Modified License)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한 범위도 조율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실차주행을 통해 실질 운전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 사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우리나라처럼 고령자 면허관리가 유지 또는 취소 방식(All or Nothing)으로만 운용된다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운전 관리가 모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송림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령자의 실제 운전능력에 따라 시간,술 볼케이노지역,술 볼케이노속도,보조장치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 발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