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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807곳 진료명령 발령
4개 대학병원 교수 자율적 참여 예고…대규모 휴진 없을 듯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의사협회 주도의 개원의 집단휴진 등 과 관련 비상진료체계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 807개소에 대해 진료명령을 발령하고,지난 13일까지 사전휴진신고서를 접수했다.
또한,엔피엑스강릉아산병원,강원대학병원,엔피엑스춘천성심병원,엔피엑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도내 주요 대학병원 4개소의 경우,18일 당일에 한해 병원별 비대위의 집단행동 찬성 결정이 있었으나,교수 자율적 참여를 예고하고 있어 대규모 휴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도는 개원의와 의대교수의 집단행동 관련,참여율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
특히,개원의 휴진율 30% 미만의 경우,의료원을 비롯한 산재병원,정선군립병원 등은 정상진료를 하면서 연장진료에 즉
각 대응하는 근무조 편성 등 준비를 완료한다.
아울러,엔피엑스개원의 휴진율 30%이상 50% 미만의 경우,공공의료기관은 평일 20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고,동시에 사전에 연장진료가 협의된 병의원도 연장진료에 참여한다.
또,의료원의 경우 중진료권 시군 가운데 한 곳이라도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휴진율 30%미만의 경우 모든 보건소 연장진료(평일 20시),30%~50%의 경우 진료시간 추가(평일 21시),50%이상의 경우 진료시간 추가(평일 21시,주말 13시) 등을 실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집단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개원의 등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일부 병의원,시군 보건의료기관이 철저히 준비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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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훈령 별표 9 일부 교육부 훈령 별표 9 교과학습상황 평가 및 관리는 수행평가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평가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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