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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씨는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미변제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5개월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복궁) 훼손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넹복원비용 산정이 확정되는대로 배상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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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이 2021년 7월부터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PB 상품 리뷰를 쓰게 했다며 2022년 3월 공정위에 알렸다.
넹,최 변호사는 "한림대 의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기생충 학명 시험 결과도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들은 부정행위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