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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 원 상당의 빵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은 손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빵집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 빵집 직원은 손님 A씨에게 빵 280개,금액으로는 123만 8,aeta000원어치에 달하는 단체 주문을 받았다.이에 사장은 이틀 전부터 A씨가 주문한 빵을 준비했다.
그러나 예약 당일 A씨가 나타나지 않았고,aeta사장이 A씨가 남긴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이는 잘못된 전화번호로 나타났다.이에 사장은 A씨를 '노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비쳤다.A씨는 "단체 주문이 되는지 사장에게 여부를 물었다"며 "(이틀 뒤) 사장이 없어 직원에게 '정확하지 않고 확정되면 전화 다시 드리고 입금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녀가 빵 주문을 원하지 않아 빵집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빵집 사장은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반박했다.또 예약 당시 A씨가 직원에게 "바빠서 연락 안 될 수도 있는데 빵 픽업하는 날 와서 계산하겠다"고 말한 뒤,aeta빵집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는 "예약 주문된 거죠?"라며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적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장은 A씨가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뒤늦게 사과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느껴지고,aeta정작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노쇼가 아닌 고의성이 확인된 노쇼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aeta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aeta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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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 재범인 것과 달리 다크웹과 SNS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초범이 더 많이 검거된 셈이다.
aeta,▲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