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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논란에 휩싸였다.
2일 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6월 30일 아들의 추천으로 한 음식점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그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찝찝함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발견됐다.
A씨는 음식 도착 후 뼈다귀부터 먹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은 이상 밥알이 나올 일이 없었다.
이에 그는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재차 항의했다.결국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돈세탁 복권파는세탁편의점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돈세탁 복권파는세탁편의점보관이 금지된다.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돈세탁 복권파는세탁편의점2차 영업정지 2개월,돈세탁 복권파는세탁편의점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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