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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원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2021년 22곳,u-20 월드컵 경기일정2022년 23곳,u-20 월드컵 경기일정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는데도 당국의 제재가 민간과 비교하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으로,민간기업(17억6321만원)의 1.3%에 불과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한 탓이다.
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것이다.
양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