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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 측,1994-95 챔피언스리그보호사 교육 및 CCTV 설치…혐의없음"
피해자 측 "보호 받야할 환자가 병원서 폭행 당해…엄중 처벌해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지역 정신병원에서 30대 보호사가 50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장애인단체 등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검은 정신병원 내 장애인 학대범죄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할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이고 끔찍한 폭행사건에 대해서 인천지검이 내린 병원 불기소 처분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해 말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정신병원 보호 입원을 결정했다.A씨의 딸은 직장 및 육아로 인해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
A씨가 입원한 다음날 딸은 병원에 전화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A씨가 남성 보호사 B씨의 다리를 물어 다쳤다"고 했다.또 살짝 멍이 든 보호사의 치료비용을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병동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남성 보호사 B씨가 A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보호사가 A씨를 올라타 주먹으로 마구 때리거나,1994-95 챔피언스리그A씨가 기어나가려고 하자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는 모습이 찍혔다.
이 폭행으로 A씨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근 B씨를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병원 측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보호사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은 점과 사건 당일 다른 직원도 상주한 점,CCTV가 설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딸은 기자회견에서 “진짜 6개월 동안 저희 집은 맨날 울음으로 살았다”며 “저희가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명백한 폭행 증거도 있는데,(경찰과 검찰에서) 병원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 보호사를 보고 그 병원에 보낸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보호 받아야 할 병원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며 “이후 병원의 아무 조치도 없었다.꼭 엄중한 처벌 판결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