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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오늘(26일),보도자료를 통해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P몰(pmall.pe.kr)','단골마켓(dangol.ne.kr)'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취소·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주)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건이며,네이마르 월드컵 부상대부분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관할 행정청인 인천시(계양구)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 방법을 SNS 메신저로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최근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전히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 인터넷 쇼핑몰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네이마르 월드컵 부상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요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