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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강씨를 구속 기소했다.강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했다.
강씨에게는 5개월가량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 등 사이트 총 4개를 운영하고,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씨 사주를 받고 문화재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임모군(17)과 김모양(16)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으로,최고의 온라인 도박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남성 조모(19)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임군과 김양에게 10만원을 건네고 이틀 후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군은 강씨의 지시를 실제 이행했고,김양은 범행 도구 구매 현장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경복궁 낙서 배후에 '김실장'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강씨가 불법 사이트 설립을 주도했고,최고의 온라인 도박경복궁 낙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경복궁 낙서가 이뤄지기 직전,박모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세종대왕상과 숭례문에 문구를 적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광고로 얻은 수익과 은닉 재산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1억3100만원 상당의 문화재 복구 비용 청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가유산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