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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경찰,폐쇄회로(CC)TV 추적 및 행적 조사로 바꿔치기 알아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음주 상태에서 2개 차량을 추돌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운전자 바꿔치기’한 실제 운전자였던 A(36·남) 씨와 동승자인 B(36·남) 씨를 검거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를 받았다.동승자인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두 명 모두 검찰 송치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시간 음주 상태로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2개 차량을 동시에 추돌하면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후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인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허위로 보험을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도 폐쇄회로(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조사를 통해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을 특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