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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내두르는 실업급여 반복 수령
같은 직장서 '3회 이상' 2만명 넘어
"사업주와 짜고 해고·취업 되풀이"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정부는 이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본지 5월8일자 A1,3면 참조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동일사업장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 사업장에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만732명으로 전년 1만7278명보다 19.9% 증가했다.2019년 9396명에 비해서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전체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자 가운데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9%에서 2020년 11.6%,2021년 13.6%,2022년 16.9%,2023년 18.8%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하기로 합의하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한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쉴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서다.
반복수급 제재 없는 '허점' 악용…5명 중 1명,동일사업장서 수령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2017년 4만6584원(8시간 근무 기준)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6만3104원으로 7년 만에 35.4% 올랐다.한 달 기준으로는 189만3120원이다.올해 최저임금(206만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186만원대)을 웃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우슬즙효능동일 사업장 반복수급자가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구직 활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한 중견기업 대표는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취업 의지 없이 면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어렵게 신입 직원을 뽑아도 1년도 안 돼 그만둔다”고 털어놨다.
김소희 의원은 “잦은 퇴직과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해 사업주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 비율은 작년 기준 30.3%에 불과하다.
유독 1년 이내 짧은 기간만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 등)하는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는 사업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 외에 최대 40%를 추가 부과한다.예컨대 해당 사업장에 3년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 이상이거나 사업장에 3년간 부과된 고용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수급액이 5배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자발적으로 그만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후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지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연장한다.
다만 고용부는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두겠다는 방침이다.일용근로자,임금이 적은 근로자,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입증되면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반복수급 횟수 계산도 법률안 개정 이후의 수급 횟수부터 계산한다.과거 행위까지 소급해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다.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역시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다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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