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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현관문,송람 응에안 fc도어락 등 4회 이상 뿌려
16일 구속영장 발부…경찰 "범행 동기 수사 중"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인의 아파트 현관문 등에 지속해서 래커를 뿌린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송람 응에안 fc스토킹 처벌법 위반,송람 응에안 fc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개별세대 현관문과 초인종,송람 응에안 fc도어락,송람 응에안 fc폐쇄회로(CC)TV 등에 4회 이상 래커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4일 현관문에 래커를 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16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비롯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