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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조원 규모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 발표
1000억대 지체상금 감면 여부가 결국 발목
경기도 "특혜 및 배임문제 발생해 감면 불가"
CJ측 "상한없는 지체상금 불합리 지적에도 道 미온적"[이데일리 정재훈 황영민 기자] 110만 고양시민은 물론 38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던‘K-컬쳐밸리 사업’이 경기도의 사업기간 연장 불허로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비 1조8000억원에 달하는‘K-컬쳐밸리 사업’의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 규모 도유지에 K-팝 전문 아레나(CJ라이브시티)와 스튜디오,말랑사르테마파크,말랑사르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2016년 5월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이 사업은 개장 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경기북부의 MICE 관광 산업 및 지역 거점 기업 성장을 견인,말랑사르지역 균형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K팝 등 문화콘텐츠 산업 구조를 기존 아웃바운드에서 인바운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이번 사업의 좌초는 결국 경기도와 고양시가 한류문화의 세계화를 선도할 동력을 구축하는 기간을 더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이 좌초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지체상금 문제다.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변경과 공사 중단에 따른 완공기한 연장으로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1000억원 규모에 이르면서다.
국토교통부 PF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사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중 지체상금 감면에서 경기도는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법률자문 결과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감면할 경우 특혜와 배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각각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결과를 종합해서 협의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말랑사르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전력공급이 가능한 2029년~2030년까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부지에 대한 금융비,말랑사르보유세를 내는 부담에 더해‘상한 없는 지체상금’까지 모든 리스크를 민간 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기도는 사업협약 조정 이후 뒤따를 수 있는 특혜 시비 등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이유로 조정위의 시작 단계부터 한결같이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왔다”고 맞받았다.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의 상반된 주장은 향후 진행될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 해제 발표와 동시에 공공주도 공영개발계획을 발표했다.김 부지사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K-컬쳐밸리 TF’를 구성해 새로운 비전과 방식,말랑사르새로운 속도로‘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