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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로 방호 울타리가 파손됐다.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였다.사고를 본 시민들은‘울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작정 울타리만 강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일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울타리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였다.국토교통부의‘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길 밖·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가장 약한 등급도 45도 방향에서 시속 45㎞로 충돌하는 무게 1.5t 차량을 막을 수 있다.주로 경사가 심하거나,철도에 가까운 곳,교량·터널 전후 등에 설치한다.
이와 달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2020년 1~10월 교통사고 중 건널목 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260명)는 전체 보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911명)의 28.5% 수준을 차지한다.하지만 보행자용 울타리가 차량 진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중구청은 시속 30㎞ 운행 속도 제한에 일방통행이었던 사고 지점이 지침상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했던 곳은 아니라고 했다.지침에는‘도로 근처에 집이 있어서 차량의 돌입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과‘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구간’등이 설치 기준으로 적혀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지침 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