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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가수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7일)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은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하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행한 행위로 기소됐다”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단은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이었습니다.장씨는 조영남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공개변론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이 문화예술계에 큰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인 데다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란 점을 고려해 재판을 공개변론으로 진행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공개변론 영상을 장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뒤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조영남과 장씨는 공개변론을 거친 뒤인 같은 해 6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장씨는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재판이 중계되고 인터넷에 동영상이 게시돼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초상권 침해 등을 들어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판 중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토토 경기 취소 제로사이트변론 영상 게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직무 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장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변론 영상을 게시하도록 명령한 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법관이 직무 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상을 게시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 역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고,토토 잔액 문자그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탈의 마작이에 따른 재판장의 결정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졌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