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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중 최고 수준 징계…학교,베일러이비인후과진술 요청에도 불응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소속 대학에서 재입학 불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 학생 최 모 씨(25)에게 지난 5월 말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해당 대학 규정에 따르면 제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대학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 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학 측은 최 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빌딩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 여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최 씨는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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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초질서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남 일대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일러이비인후과,13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린 9일 전북 전주시 신흥고등학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