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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일(17일)‘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하고,미들즈브러 대 번리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량 허용오차에 따른 등급을 교류(AC) 충전기는 두 개 등급(0.5급과 1.0급),미들즈브러 대 번리직류(DC) 충전기는 세 개 등급(0.5급,1.0급,미들즈브러 대 번리2.5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표원은 계량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차별화하고 이 같은 충전기가 국내에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사이 공정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제조사가 소프트웨어의 단순 기능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해도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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