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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장애인 단체 활동가 김 모 씨 부부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 씨의 아들이 김 씨 부부에게 실제 돌봄이나 활동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없는 게 없는 무도600여 시간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청주시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4,없는 게 없는 무도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 시간을 속여 이렇게 타낸 지원금은 노 씨와 김 씨 부부가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약 10개월 동안 실제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일정표를 작성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 부부는 부정수급 사실을 알린 뒤 행정청의 환수 명령에 따라 부정 수급 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고 노 씨는 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