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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무더위에 현장 비상
열사병·열탈진 등 환자 급증세
2023년 사망자 32명… 1년 새 3.5배↑
정부,나눔로또판매점 소망점사업장에 예방 가이드 배포
10분 휴식 등 강제 아닌 권고 명시
“눈치 보여 못 쉬어… 현실성 떨어져”
전문가도 “무책임한 정책” 비판
강릉 첫 열대야… 2023년比 6일 빨라
“물을 아무리 마셔도 더위가 가시질 않아요.”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치솟은 11일 오후.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재포장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목에 두른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이들이 작업 중인 차도 위는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와 지나가는 차량의 매연이 더해져 찜질방을 방불케 했다.현장의 작업자들에게 온열질환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묻자 “물을 많이 마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반도 기후가 동남아와 같은 덥고 습한 형태로 바뀌면서 온열질환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자는 2020년 1078명,2021년 1376명,2022년 1564명,나눔로또판매점 소망점2023년 281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지난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직전 해(9명) 대비 3.5배가량 증가한 32명이 나왔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용노동부는‘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사업장은 폭염 단계별로 고용부가 권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세부적으로는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오후 2∼5시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와 달리 고용부는 2022년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주가 권고안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중대재해법은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생기거나 1명이라도 사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이 집중되는 건설 현장의 안전 지침은 현실과 괴리가 더 크다.휴식 시간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가 현장에선 대부분 기상청 발표와 다른데,사업주가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관리하는 규정마저도 법제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기상청 예보와 실제 현장 온도 차이가 평균 6도 이상이었다”며 “죽을 만큼 더운 게 아니라,정말 더워서 죽는 게 건설 현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