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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와 전면전 위기 속 백린탄 공포도 고조
가자전쟁 초기부터 의혹 계속…"국제법 준수" 해명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정면충돌 조짐이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백린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민간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는 피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최소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백린탄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중 5개 지자체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적으로 사용됐다"고 전했다.
AFP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레바논 남부 8개 지역에서 백린탄 사용 시 나타나는 문어 모양의 연기 기둥이 담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레바논 국영 뉴스 통신사 NNA도 최근 며칠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의 백린탄 포격으로 주거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173명이 "백린탄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나온 바 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며 백린탄을 사용해 민간인 9명이 호흡곤란으로 치료받고 민간 시설이 불에 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해 12월 자사 취재진이 레바논 남부 국경 마을 다하이라에서 미군이 제공한 3발의 155㎜ 백린탄 잔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을 활용한 무기로,grenoble산소에 닿으면 4000도의 열을 내며 연소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는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린다.
특히 인체에 달라붙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고 연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호흡기 손상,grenoble감염,grenoble장기 부전 등도 겪을 수 있어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등으로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 대한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레바논 정부는 "레바논 삼림지대를 불태우는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광범위한 환경 파괴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브라이언 캐스트너 국제앰네스티 무기 조사관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 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사항이다"라며 "민간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전쟁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백린탄 사용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백린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국제법의 요구 사항과 그 이상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전날 자국군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북부에 대규모 공세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며 전면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