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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질책과 수중 수색간 인과 관계 없어"
채 해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실종자 수중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를 놓고 지난 1년간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이 그 지시의 시발점과 관련해 현장 선임 대대장 역할을 하던 '포병 11대대장의 지침'이 수색 작전에 혼선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혐의자 제외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업과사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최문태)는 오늘(8일) 오후 2시,fc 서울 대 강원 fc 통계경북 안동 소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 최 모 중령과 채 해병 직속상관이던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그리고 현장 수색 작전 등을 총괄했던 7여단장 박 모 대령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초급 간부 등 3명을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 작전통제권은 누구에게?
경찰은 우선 지난해 7월,fc 서울 대 강원 fc 통계경북 예천군 일대 호우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신속기동부대 등에 대한 현장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넘어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현장 작전은 포병7여단장이 총괄했는데,fc 서울 대 강원 fc 통계포병7여단장이 소방 측과 3차례에 걸쳐 작전 회의를 한 뒤 수중 수색은 소방이,fc 서울 대 강원 fc 통계수변 수색은 해병대가 각각 나눠서 분담기로 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병 7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최종 보고만 했다는 게 현장 업무의 골자입니다.
특히 '수변 수색'은 물 속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전파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 수변 수색 → 수중 수색으로 왜 변경?
수사의 핵심은 이러한 수변 수색 방침이 왜 변경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경찰은 채 해병 등 7대대 소속 장병들이 왜 물 속으로 들어왔는지를 놓고 경찰은 1년간 70명 가까이 조사했다며 그 지휘 책임과 법적 책임이 현장 선임 대대장 역할을 하던 포병11대대장에게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7여단장은 지난해 7월 18일 새벽 5시 현장 지휘소에 소집된 지휘관들을 상대로 물 속에 들어가지 말고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하며 사전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새벽 6시 45분,소방 현장 책임자가 11대대장에게 '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실시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원을 요청했고,fc 서울 대 강원 fc 통계이를 보고받은 7여단장이 오전 7시 3분,fc 서울 대 강원 fc 통계'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시하고 이로부터 7분 뒤 '현장 판단으로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라'고 추가 지시를 했다는 게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밤 9시 반 회의에서 나온 포병 11대대장의 발언입니다.
포병 11대대장은 이 회의에서 "내일 우리는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라며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발언을 수중 수색의 시발점으로 판단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상 수색 지침이 변경됐으며 휘하 병력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경찰은 특히 사전에 배포한 설명자료 14쪽 가운데 절반가량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사유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단편명령서 하달 ▲작전 투입이 늦어진 것을 질책 ▲바둑판식 수색 지시 ▲구명조끼 미준비 등 9가지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추상적인 주의 의무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우선 현장 질책 부분을 놓고 경찰은 질책에 따른 부담감은 확인되지만 부담감만을 이유로 대대장이 자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고 임 전 사단장이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관련해서는 군사교범에 언급되는 수색 지침을 언급했을 뿐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도 묵인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채 해병 사망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언론 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등이 별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 해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해 "포병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도록 지시한 게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