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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다.이번 협약은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고속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조한다.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금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물류 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운행 노선과 범위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 하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획수립,해외구매대행사이트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시범운행지구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 시·도 구역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중심에서 광역 물류·운송 서비스 등으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업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남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율주행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내의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